▶지식정보의공간:: 2014 개정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및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 정의와, 2014년 새로운 개정 연금의 비교 설명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절차와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로 정리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해주실 대리인 또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등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째, 연금을 받은 본인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둘 째,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만약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 소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입니다.
본 서류에서는 본인의 자필서명 혹은 지장을 권장합니다.
넷 째, 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자격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만 허용합니다.
다섯 째, 제3자 계좌수령의 경우에는 대리수령 신청서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임을 하고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글: http://almondnamu.tistory.com/37 <2014 기초노령연금, 기존연금과의 차이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