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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산까지 고려합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단독수급자를 기준으로 매월 최고 96,800,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개정 기초노령연금 :: 새로운 기초노령연금은?

 

 


2014 개정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기준액을 기준으로 5~10%로 책정되어있던 현행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되지만

새로운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 받습니다

 

 


새로운 기초연금법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적은 액수를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새로운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소득하위 75%  ,  A: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현행 기초노령연금 

새로운 기초연금

연금기준액 (2014년) 

A의 약 5% (10만원) 

A의 약 10%(약 20만원) 

 연금기준액 (2018년)

A의 10%(현재가치 20만원 +@)

A의 10%(현재가치 20만원) 

기본 연금액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수록 감액 


 

 

 

 

 

 

 

연결글: http://almondnamu.tistory.com/68   <2014 개정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및 수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