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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의공간:: 2014 개정 기초노령연금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새로운 기초연금의 차이점 :: 기초노령연급 지급대상 변경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14. 23:13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산까지 고려합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단독수급자를 기준으로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개정 기초노령연금 :: 새로운 기초노령연금은?
2014 개정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기준액을 기준으로 5~10%로 책정되어있던 현행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되지만
새로운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 받습니다.
새로운 기초연금법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적은 액수를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새로운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소득하위 75% , A: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
현행 기초노령연금 |
새로운 기초연금 |
연금기준액 (2014년) |
A의 약 5% (10만원) |
A의 약 10%(약 20만원) |
연금기준액 (2018년) |
A의 10%(현재가치 20만원 +@) |
A의 10%(현재가치 20만원) |
기본 연금액 |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수록 감액 |
연결글: http://almondnamu.tistory.com/68 <2014 개정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및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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