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일곱번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할것[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에 해당]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배분 가능한 이익이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다.] 사회적기업 - 이윤의 분배 및 투자, 처분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수익배분, 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 등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실제 적합하게 투자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재투자 범위..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사회적기업/경제
2014. 1. 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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