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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일곱번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할것[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에 해당]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배분 가능한 이익이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다.]
사회적기업 - 이윤의 분배 및 투자, 처분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수익배분, 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 등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실제 적합하게 투자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재투자 범위에서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더불어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재투자’로 볼 수 없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 지역사회 환원
-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근로복지 개선)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 공익을 위한 기부 등
상법상 회사의 배당이익이 발생했을 때 1/3에 한하여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이에대한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되지 못한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에 참고한다.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모니터링 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고, 주주가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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