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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정의와, 2014년 새로운 개정 연금의 비교 설명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절차와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로 정리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해주실 대리인 또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등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째, 연금을 받은 본인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둘 째,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만약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 소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입니다.

본 서류에서는 본인의 자필서명 혹은 지장을 권장합니다.

 넷 째, 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자격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만 허용합니다.

 다섯 째, 3자 계좌수령의 경우에는 대리수령 신청서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임을 하고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글: http://almondnamu.tistory.com/37 <2014 기초노령연금, 기존연금과의 차이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