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증요건에는 미흡한 기업에 대해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반면,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에서 지정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의 차이점 바로가기]
사회적기업의 진행배경 전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각 나라마다 특성을 반영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지역 공동체 이익회사법을 제정한 영국의 경우, 현재 7만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영국 전체 고용의 6%를 창출하고, GDP의 1.5%, 매출액 100조원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사업(1996), 사회적일자리사업(2003)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2007년,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에따른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2007년 첫해 36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기준 68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
● ‘모임’을 찾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주체적인 5인 이상의 모임 ● ‘모임’과 함께 합니다. - 학습모임 활동운영비 최대 230만원 지원 (심사에 따른 지원비조정) - 학습모임간 연계 및 협력활동 지원 - 관련 분야 동료, 모임, 단체 간의 활동연계 지원 ● ‘모임’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1일 PM 06:00 (마감) - 지원기간 : 2013년 9월 – 12월 - 모집규모 : 34개 학습모임 -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및 이메일 상시접수 ● ‘모임’을 약속합니다. - 하나의 모임이 아닌 함께하는 모임이 되려는 마인드 - 공동행사 및 결과물 제작 등 모임이 상호협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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