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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증요건에는 미흡한 기업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반면,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에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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