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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형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2013년부터는 50%로 변경)



[일자리창출형 인증요건의 특징]


사업 특성상 취업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지만 일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해온 청소․경비업체등의 상법상 회사는,

취약계층의 단순 고용 이외에 복리후생 개선, 지역사회 재투자실적 등 별도 증빙이 있어야 인증 가능



  재활용업종의 경우 별도의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단순 수거․판매로 취약계층 고용이 유리한 직종인지

  중간 제조․가공으로 일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등을 사안별로 육성전문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


*사회적으로 고용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노숙자)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인정(별도의 사회적서비스 실적 불필요)


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가능한 범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중 근로작업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 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 가능.



경영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 등)


: 물적 시설과 조직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 인증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

  (단, 수탁기관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가 되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회성 기부 및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개선 성과로만 제출했을때

특별 종교적 목적 실현 실적


* 소비생협 등 온오프라인 상의 친환경 생산품 유통업 경우의 사회적목적 판단 기준


- 유통 대상물품 선정기준상 지역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효과 고려여부

- 제품선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 유통 마진율의 적정성

-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생산물 거래 비중

- 타 기업 사회공헌과의 차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