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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공익 서비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아래 사회적기업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것이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①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013년부터는 50%로 변경)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며
전체 서비스 수헤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013년 부터는 50%로 변경)
①+②
③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④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며 2011년에 실설한 형태이다.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⑤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판단하기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낳는 효과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시장경쟁력이 약해서 사용자 또는 고용주로부터 쉽게 선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주는 유형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 자리제공형이 59.9%(40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되어야 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사회적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사례
그라민은행 1983년 법인설립하였으며 소액을 담보없이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했다.
3.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지역거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의 효과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지역의 인적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 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다.
특정 업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재생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 업을 말한다.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이 지역사회공헌 형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전체 대비 2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수혜자 중 20% 이상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이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의 의제(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점이나 현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단순고용이나 서비스 제 공이 아닌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점이 일자리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과 구분되는 지역사회공헌형의 특징.
4.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공익서비스를 함께제공하는 것일때는 '혼합형'사회적기업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하고있다.
*인증요건은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이상이 되어야 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30%이상 돼야한다.
5.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 제 공 비율 등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형 사회적기업의 특징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보다 폭넓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 확대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은 14.6%(96개)로 다섯 가지 유형 중 세 번째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의 유 형이 다수 포함된다.
* 기타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만일 자 신이 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지자체 사 회적기업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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