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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공익 서비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아래 사회적기업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것이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013년부터는 50%로 변경)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며

전체 서비스 수헤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013년 부터는 5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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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④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며 2011년에 실설한 형태이다.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⑤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판단하기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낳는 효과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시장경쟁력이 약해서 사용자 또는 고용주로부터 쉽게 선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주는 유형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 자리제공형이 59.9%(4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바로가기]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인증요건 바로가기]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되어야 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사회적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사례

 

그라민은행 1983년 법인설립하였으며 소액을 담보없이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했다.



 3.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지역거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의 효과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지역의 인적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 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다.

특정 업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정해진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재생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 업을 말한다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이 지역사회공헌 형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전체 대비 2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수혜자 중 20% 이상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이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의 의제(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점이나 현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단순고용이나 서비스 제 공이 아닌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점이 일자리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과 구분되는 지역사회공헌형의 특징.



 4.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공익서비스를 함께제공하는 것일때 '혼합형'사회적기업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하고있다.


*인증요건은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이상이 되어야 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30%이상 돼야한다.

 

[혼합형 인증요건 바로가기]






 5.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 제 공 비율 등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형 사회적기업의 특징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보다 폭넓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 확대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은 14.6%(96)로 다섯 가지 유형 중 세 번째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의 유 형이 다수 포함된다.


* 기타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만일 자 신이 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지자체 사 회적기업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바로가기]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