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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는 청소년들을 보고 이나라의 일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을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으며한국장학재단에서는 초,,고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멘토링 사업을 하는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스스로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가정자녀, 난민, 유학생 및 그 자녀 등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012.8.2. 시행) : 이주배경청소년 > 본인또는 부모가 이주경험이 있는 청소년(다문화청소년의 범위 확장)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자녀, 난민, 유학생 및 그 자녀등은 현재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이 갑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학령인구가 연 평균 2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에반해 

 다문화 학생들은 연평균 6000명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청소년을 우리는 그 특징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자료)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출생지에따라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됩니다.

 

 

1. 국내출생 청소년: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

 

- 출생과 동시에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민이 됨

- 헌법 제31조에 따라 교육권 등 보장

- 학령기(7~18) 국내출생자녀:69,618(안행부,2013)

- 전국 초중고 재학현황: 45,638(교육부,2013)

   ※ 20067,998명에 비해 5.7배증가. 특히 고등학교로 진학 32.5%증가

- /도별 : 경기 9560(20.9%), 서울5,799(12.7%), 전남 4,012(8.8%), 경북 3,224(7.3%)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0.6%, /면 지역: 38.6%

 

- 국적별: 중국(한국계 중국인포함,37%), 일본(24.5%), 필리핀(16.3%), 베트남(11.9%)

   작년에비해 중국,일본은 감소/ 필리핀, 베트남은 증가

 

- 낮은 경제수준(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가정)

 

- 취학률(79%, - 초등 85.5%, 중등 70.1%, 고등 57.4%) 및 중도 탈락률(초등0.39%, 중등1.52%, 고등 1.92%), 학습부진(수학,영어,사회,국사,국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비교적 적지만,

  다문화학생의 42%가 학업중단 충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낮은 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어서  학습부진과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중도입국청소년: 외국에서 출생 또는 일정기간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

 

<여러 가지의 상황>

-결혼 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이전 결혼에 의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근로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난민포함)

-탈북여성이 외국인과 사이에서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기초통계 자료부재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움

-법무부(2012) : 5,828(19세이하 귀화신청자. 103,468명에 비해 68.1%증가

-여성가족부(2013): 17,902(9-24), 이 중 68.9%15세 이후에 한국 입국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 전 국적(법무부자료)

-중국2,781(82.7%) 대만284(4.3%), 몽골158(2.7%), 일본146(2.5%), 베트남122(2.1%)

 

-지역분포: 서울 2140(36.7%), 경기 1,917(32.9%), 인천405(6.9%)

-연령분포

  고등(17~19) 2,046(35.1%), 10세이하 2,026(34.8%)

  중등(14~16) 988(16.9%), 11~13768(13.2%)

 

일반적 특성

-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권유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주

- 한국어 및 학교생활 등 한국생활에 대한 사전정보없이 입국

- 편입학 관련 서류 미비로 오랜기간 교육의 공백경험

- 정체성혼란, 이주의 시기에 관계없이 생물학적 소속감과 물리적인 소속감, 심리적인 소속감과 사회적 소속감의 불일치로 인한 정체성혼란

-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고 적응을 잘함

- 한국 입국 전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한 이별로 심한 불안 등을 경험

- 입국후 새로운 환경변화(양부와 갈등)로 심리적부담감

- 입국 초 친모와의 친밀감 부족으로 인한 갈등

- 학업성적은 주로 중,하위권

-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업중단 경험

-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낮은 학업 수행능력 및 집단 따돌림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을 포기, 대안학교 선택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기 어려울 뿐더러

 여러가지 경우로 설명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국내출생 청소년 보다 더욱 심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헌법 제 6조 2항 및 UN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국내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도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만으로 입학이 가능함]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입학이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고용허가제 하에 합법적으로 한국에 취업하는 기간 중에 가족 동반이 금지

- 관광이나 다른 상용비자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입국

- 친척이나 아는 사람과 함께 입국

- 입국 후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초과체류를 하게 됨

- 미등록 다문화청소년의 대다수는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어 미숙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어눌한 한국어 및 외모등으로 차별과 놀림 등을 경험

 

- 취학연령대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10~19): 44,253

- 외국인학교 9,205, 정규학교 재학 5,124명을 제외한 30,000여명이 학교밖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문화청소년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들로 일치 시키곤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요즘 이러한 인식때문에 선호도가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안에도 이렇게 여러가지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으며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문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 같네요 ^^

 

  

 

[캡쳐영상: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하나금융그룹 다문화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다문화·탈북학생  우수나눔지기 1기 강지혜

(다문화 징검다리 프로그램 사진의 불펌이나, 개인적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