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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관련 법규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자세한 법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UN 아동 관리협약
다문화학생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입니다.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받아 사용함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음
-아동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조약”
다문화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행체계를 구축
-초·중등교육 시행령을 개정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관련조항
제2조 비차별·평등
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28조 교육권
제29조 교육의 목적
제30조 소수민족아동 등 이주아동보호
2.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주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
>>관련조항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제12조)
-영주권자(제13조)
-난민(제14조)
-전문외국인력(제16조)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제17조)
3.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2008.9.22.부터시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됨
-2011년 3월 개정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으로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 일부확대
▶중도입국 자녀의 일부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확대된 범위>
- 조선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같은 조선족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
- 다문화가족에 해당 되는 경우 :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가정으로 한정
(여전히 다문화학생의 범위가 제한적)
▶문제점 : 중도입국 자녀의 일부만 해당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가
다문화 학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조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아동교육·교육(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제11조)
이와 같이 지원받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법 적용대상 확대가 요구됩니다.
4.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
<제84조>
모든 공무원에게 이 법에 위반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등의 신분노출의 두려움으로
학령기 자녀들의 공교육 진입을 지연시킴
▶현실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은 미비함
- 통보의무조항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주민 자녀에 대한
공교육의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옴
▶따라서 범위를 교육공무원등을 제외하여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5. 국적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출생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취득함
- 인지·귀화·수반에 의한 경우 :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얻을 수 있음
6. 외국출생 중도입국자녀
F-1(방문동거_,F-2(거주), F-3(동반), H-2(방문취업),
여행비자 등 다양한 체류신분을 가짐
F-1비자: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음
2년이나 1년 기간의 비자를 발급해주고 매년 갱신하도록 함
- 외국인체류관리지침(2011.3.11.)을 개정
- 미성년 자녀(입양, 난민 인정자 등)에게 F-2(거주비자)를 발급
2년 체류 후에는 영주(F-5)권 신청자격이 가능하도록 함
▶장기체류를 할 수 있게 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제19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중도입국 자녀 등의 초·중학교 입학절차를 간소화 함
- 편입학이 가능한 서류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나 , 학교 전입학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학이 거부될 수 있음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강화 해야 함.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004.4.29. 제정)
- 2011년 12월 전부개정 :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근거를 마련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을 지원가능하게 되었음
[캡쳐영상: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하나금융그룹 '다문화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다문화·탈북학생 우수나눔지기 1기 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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