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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관련 법규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자세한 법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UN 아동 관리협약

 

다문화학생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입니다.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받아 사용함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음

-아동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조약

다문화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행체계를 구축

-·중등교육 시행령을 개정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관련조항

2조 비차별·평등

10조 가족의 재결합

28조 교육권

29조 교육의 목적

30조 소수민족아동 등 이주아동보호

 

 

 

 

 


 

 

 

 

 

 

2.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조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주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

 

 

 

>>관련조항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2)

-영주권자(13)

-난민(14)

-전문외국인력(16)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17)

 

 

 

 

 


 

 

 

 

 

 

3.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008.9.22.부터시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됨

 

-20113월 개정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으로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 일부확대

 

중도입국 자녀의 일부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확대된 범위>

 

- 조선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같은 조선족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

 

- 다문화가족에 해당 되는 경우 :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가정으로 한정

(여전히 다문화학생의 범위가 제한적)

 

▶문제점 : 중도입국 자녀의 일부만 해당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가

다문화 학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조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5)

아동교육·교육(10)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11)

이와 같이 지원받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법 적용대상 확대가 요구됩니다.

 

 

 

 

 

 

 

 

 

 

 

 

 

 

 

4.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

<제84조>

모든 공무원에게 이 법에 위반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등의 신분노출의 두려움으로

 학령기 자녀들의 공교육 진입을 지연시킴

현실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은 미비함

 

 

 

 

- 통보의무조항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주민 자녀에 대한

공교육의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옴

따라서 범위를 교육공무원등을 제외하여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5. 국적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출생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취득함

 

 

- 인지·귀화·수반에 의한 경우 :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얻을 수 있음

 

 

 

 

 

 


 

 

 

 

 

6. 외국출생 중도입국자녀

 

F-1(방문동거_,F-2(거주), F-3(동반), H-2(방문취업),

여행비자 등 다양한 체류신분을 가짐

F-1비자: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음

2년이나 1년 기간의 비자를 발급해주고 매년 갱신하도록 함

 

 

 

 

- 외국인체류관리지침(2011.3.11.)을 개정

- 미성년 자녀(입양, 난민 인정자 등)에게 F-2(거주비자)를 발급

2년 체류 후에는 영주(F-5)권 신청자격이 가능하도록 함

장기체류를 할 수 있게 됨

 

 

 

 

 

-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19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중도입국 자녀 등의 초·중학교 입학절차를 간소화 함

 

 

 

 

 

- 편입학이 가능한 서류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나 , 학교 전입학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학이 거부될 수 있음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강화 해야 함.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004.4.29. 제정)

 

 

 

- 201112월 전부개정 :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근거를 마련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을 지원가능하게 되었음

 

 

 

 

 

 

 

 

 

 

 

[캡쳐영상: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하나금융그룹 '다문화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다문화·탈북학생  우수나눔지기 1기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