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공익 서비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아래 사회적기업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것이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①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2013년부터는 50%로 변경)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며전체 서비스 수헤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2013년 부터는 50%로 변경) ①+② ③ 혼합형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
오늘은 강서구 남은자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모델을 기증해주셨습니다.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재활센터는 등촌동에 위치해있습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어렵지 않게 남은자장애인자립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 부소장님께 아몬드나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수령했습니다^^ 기증받은 모델의 발판 부분 모습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파손되거나 뜯겨져나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로써 전동 휠체어뿐 만 아니라 스쿠터까지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몬드나무의 프로젝트 '나는 당신의 꿈'은 항상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증요건에는 미흡한 기업에 대해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반면,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에서 지정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의 차이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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